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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검인절차는 꼭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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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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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언장이라고 하면, 종이를 꺼내서 펜으로 원하는 바를 술술 써내려가는 자필증서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가장 대중적인 유언장 작성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름, 원하는 바 뿐만 아니라 유언장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요건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장 작성에 대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유언장 검인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1000명의 증인이 있어도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친인척, 자식들을 앞에 두고 "이 땅은 장남의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상속인들도 인정하여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요.

이렇게 다수의 증인이 있는데, 유언 효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증인이 백 명이어도, 천 명이어도 민법상에 규정한 5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문서의 효력을 따지기 때문에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아래의 5가지 형태로만 되어있어야 하며, 각각의 것들은 요건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민법상 규정한 5가지 유언의 요건>

1. 비밀증서

2. 녹음증서

3. 구수증서

4. 공정증서

5. 자필증서



질문 상황은 자식들 앞에서 말로 유언을 남긴 경우이므로, 5가지 중 구수증서 혹은 녹음증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식이나 친인척 중 누군가가 녹음증서 요건에 맞춰서 녹음을 해놨다거나, 혹은 유언자의 생명이 위독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

2인의 증인을 두고 그 중 한 명이 필기낭독하여 구수증서를 만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 공정증서의 장점 / 정확한 자필증서 작성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필증서 혹은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깁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을 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문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거의 법률다툼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 자필증서입니다. 자필증서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작성 필수 요소>


- 주소: 단순히 "서울에서, 신촌에서, 강남에서"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지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연/월/일: 작성한 연/월/일 세 가지가 모두 정확히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이름: 호나 별명, 누구나 유언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면 괜찮습니다.


- 날인: 도장이나 지장까지는 가능하지만, 서명은 안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름 및 내용 전체를 자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 X)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따져서 진행이 되고,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 무효?


유언장 검인절차란, 유언의 내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인절차와 유언의 유·무효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언의 유무효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요건을 지켰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이며, 검인절차는 절차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유언장에 있는 날인을 위·변조한 것이라는 내용이 아닌 이상 검인절차에서 유언의 유무효가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검인절차를 거쳤어도 유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언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항상 의뢰인들에게 유언 무효와도 같다고 말씀드리며 검인절차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검인절차를 하지 않았다거나 자필증서를 하는 경우, 만약 소송으로 가면 상대방이 귀찮게 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 신격호 전 롯데회장의 상속인들도 대부분 유언장을 갖고 다툼을 했었는데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 같은 경우, 한 명은 전 부인과의 관계에서 난 자식이며, 

한 명은 이희호 여사가 낳은 자식이므로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면 친생자에게만 단독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구수증서에 의한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친생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인절차가 실질적으로 재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거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유언과 상속 관련하여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사안마다 접근법이 크게 다른데요.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속 시원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