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따뜻하게, 머리는 냉철하게 응대하는

해우소

준강간 2심 판결, 녹취록 있어도 유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2

본문

e90e167cc82799d898d362eabf1ec47d_1672653462_542.png


오늘은 준강간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나온 2심 판결입니다.

녹취록이 있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준강간치상 3년 징역형으로 바뀐 사안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취지의 판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심은 무죄, 그러나... 


남녀는 서로 알던 사이였고,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누워있는 틈을 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해당 남성이 녹취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직후에 상대방에게 싫었냐고 묻자, "아니, 괜찮았어."라는 답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성관계 사실에 대해 일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기억이 나가는 블랙아웃에 불과한 것이지, 만취가 되어서 아예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2심에서 유죄로 바뀐 이유는?


'괜찮다'라는 상대방의 답변이 들어있는 녹취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이후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녹취록에 따르면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따라서, 술도 많이 마셨고, 상대방이 YES라고 답변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동의라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도 이해해야 합니다. 


▶ 준강간죄 - 녹취록만으로는 부족, 실제로 필요한 것은?


준강간의 경우에는 녹취가 기본으로 확보가 되어있어야 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이 판결의 핵심인데요. 설령 사전, 사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그 사람이 어떤 정신상태였는지가 바로 입증을 하는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 주량, 그 당시에 똑바로 걸었었는지, 혀가 꼬였었는지, 평상시 취했을 때 어떤 증상을 보였었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이 없고 여성의 진술만 있는 경우, 해당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유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성관계를 할 때는 훗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녹취가 되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취해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함부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특히 처음에 전략을 잘 짜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진술이 바뀌거나 제때에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베테랑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90e167cc82799d898d362eabf1ec47d_1672653571_248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