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A to Z! 기여 인정조건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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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31본문
형제나 자매 중 한 명이 부모님을 주로 부양하는 경우, 혹은 아픈 부모님을 지극히 모셨던 경우, 추후 상속이 진행될 때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럴 때 필요한 법적 장치가 바로 기여분 제도인데요. 유산을 받을 때 고인 생전에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기여분 인정 조건과 유류분과의 차이점, 그리고 계산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기여분의 취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
기여분의 취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유류분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 취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의 취지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을 받을 사람들 중 누군가 고인이 살아생전에 특별히 간호를 했다거나, 부양을 했다면, 혹은 고인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를 한 바가 있다면 해당 상속인에게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을 조금 더 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인 형평에 맞지 않냐는 취지가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반면 유류분은, 항상 장남에게 거액의 돈을 물려주는 과거의 관습을 악습이라고 보고, 골고루 상속인들에게 배분이 되게 하기 위해 법에서 유포해놓은 상속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기여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계산법입니다.
■ 상속 기여분 계산 방법
기여분은 말씀드렸듯 살아생전에 고인에게 잘했던 상속인에게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고인의 기본적인 의사를 매우 중시한 상태에서 계산이 이뤄집니다. 고인이 살아생전에 아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거나, 혹은 유언으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누구에게 주라고 한 경우, 이런 부분은 모두 기여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여분 계산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100억대 자산가의 유산 상속 상황
■ 100억대 자산가의 가족관계
- 본 부인과 사별 / 슬하에 아들1, 딸1
- 두 번째 부인(재혼 혹은 사실혼) → 노후에 아픈 남편을 지극히 간호하였음
▶ 증여 내역: 아들과 딸에게 각각 25억씩 생전 증여
▶ 유언 "남은 50억 중 30억은 장남에게 주어라"
▶▷ 100억 중 증여와 유증은 아들 55억 / 딸 25억 → 총 80억이므로 남은 금액은 20억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두 번째 부인 (법률혼 혹은 사실혼)의 기여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살아생전에 증여한 부분 (딸 25억, 아들 25억), 유증으로 장남에게 남긴 부분(아들 30억)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고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으로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억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기여가 인정되어 기여분 퍼센트가 나온다면, 20억에 기여분 %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기여분이 되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 들인 두 번째 부인이 사실혼인 경우에는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 역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배우자가 법률혼을 했던 관계라면 상속에 대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상속 기여분 기여 인정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엮여있으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 박지영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상담으로 최선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