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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 증여세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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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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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부과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실무상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은 맞지만, 연대납부 개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의 상속재산에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상속을 받았든 상관없이, 그리고 누가 얼마를 내건 전체적으로 상속재산에 부과된 금액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연대납부제도가 생긴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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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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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 1항에 따라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3항을 보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개념때문인데요.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인들이 알아서 나눠서 내라는 취지입니다.


▶ 형제 중 상속세를 한 명만 낸다면?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1항에 따라 각자 받은 만큼만 내면 되는 걸까요? 3항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냈어도 나머지가 안 내면 피상속인은 상속세를 안 낸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경매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 실제로 계산해보자 


상속재산 총 30억 / 상속세 5억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먼저 개별 상속세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배우자 상속금액 15억

▶ 딸 상속금액 7.5억

▶ 아들 상속금액 7.5억



이 경우, 상속재산을 받은 비율대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래와 같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 배우자 상속세 2.5억

▶ 딸 상속세 1.25억

▶ 아들 상속세 1.25억



▶▷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녀 상속세까지 모두 합쳐서 5억을 한꺼번에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증여세가 무한정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조항 3항에 따라 '받았던, 혹은 받을 예정인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 죽은 사람의 상속재산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틀어서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의 세금을 낸 것밖에 안 되기 떄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실제로 각각 상속세를 냈을 경우 vs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 5억을 모두 낼 경우를 비교하여 계산하면?


<받은 비율대로 상속세를 냈을 경우> 

◆ 배우자 상속금액 15억 - 배우자 상속세 2.5억​ = 받을 금액 12.5억

◆ 딸 상속금액 7.5억 - 상속세 1.25억 = 받을 금액 6.25억

◆ 아들 상속금액 7.5억 - 상속세 1.25억 = 받을 금액 6.25억


<배우자가 5억을 모두 냈을 경우>

◆ 배우자 상속금액 15억 - 상속세 5억 = 받을 금액 15억

◆ 딸 상속금액 7.5억 - 상속세 없음​ = 받을 금액 7.5억

◆ 아들 상속금액 7.5억 - 상속세 없음 = 받을 금액 7.5억


이처럼 자녀에게 몇 억씩 공짜로 증여를 해주는 셈이 됩니다.


▶▷ 상속재산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 기준은?

죽을 당시 사망자 이름으로 남아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플러스가 됩니다. 거기에 각종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상속세, 사전증여한 부분에서 증여세를 미리 낸 부분도 빼줍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제외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넘지만 않으면 배우자는 증여세 없이 아이들 세금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무조건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몰아서 남겨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훗날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이 재산이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 때의 세금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몰아서 주는 것보다는 적절히 배분하여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연대납부에 대한 개념과 자녀 상속 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속과 관련된 사안은 다양한 케이스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관련 갈등을 겪고 있거나 미리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박지영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상담으로 최선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