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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잘못하면 큰일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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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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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채무를 넘겨받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깔끔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포기 진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속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속순위에 따라 모두 다 포기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전에 확인하지 않는다면,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까지 못 받게 되는 난감한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1순위 직계비속인 배우자, 아들, 딸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포기는 1순위~4순위까지 모두 다 포기를 해야한다고 설명드렸었죠.

이런 상황에서 상속포기 절차가 끝났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 나중에 2,3,4순위인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작 1순위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 상속포기 신청 기한 및 조건은?

만약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대로라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로부터, 해당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지만, 본인이 상속포기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날 부터, 즉 당사자가 돌아가셨고 나머지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본인이 포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법은?

상속포기가 간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꽤 복잡하고 포기를 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른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아들, 딸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는 식으로 1순위에서 끝내려는 경향이 큽니다.


■ 한정승인 절차와 주의할 점

그렇다면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역시 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나 유증자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재산들이기 때문에, 아직 유증으로서 상속재산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자들은 먼저 채권자들에게 돈을 다 갚은 다음 남는 게 있을 때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필수 절차 - '공고 & 최고'란?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일간지에 2개월 이상 1회 정도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 시기에 채권자들이 이것을 보고 연락을 해와야 하고요. 이미 알고 있던 채권자들에게는 공고 이외에 연락을 돌려야 합니다.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최고'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2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 채권자들, 수증받을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정해지면 배당을 해야합니다.


◈ 한정승인 절차 - 배당하는 방법



<배당 순서>

1. 우선권이 있는 사람, 저당권자나 질권자 등에게 전액을 먼저 배상을 합니다.

2. 그 다음 남는 게 있다면 나머지 채권들을 채권액에 비례해서 전달합니다.

3. 그 후에도 남는 게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본인들은 아래 순위로 내려가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정승인을 한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어설프게 상속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내고 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산을 조금 잘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계산이 정확하게 되려면 채권자가 정확히 누구누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리가 된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공고를 하거나, 살아생전 다이어리 등을 통해 알고있는 채권자들에게 모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과 관련된 사안은 복잡한 상황들이 다수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 박지영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상담으로 최선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