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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의 불법행위, 처벌과 부모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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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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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특히 14세 미만 아이들이 고의 혹은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 연령 기준에 따라 아이는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는 어려서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가해 아이의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어디까지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최근에 이슈가 된 두 사건을 소개합니다.


■ ① 마트에서 아이가 쏟은 초밥, 그대로 가버린 보호자


마트에서 한 아이가 초밥을 만지고 있었고, 옆에 있던 보호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아이를 말리지 않아

결국 초밥이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는데요.

보호자는 특별한 조치 없이 초밥을 대충 주워서 올려놓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보호자의 책임은 없을까요?

먼저 형법상으로 보면, 초밥을 주워담기는 했지만,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미 먹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효용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괴죄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이 사안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므로, 고의만 처벌 가능한 손괴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 ② 아파트를 초토화시킨 3명의 초등학생


얼마 전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3명이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명절 선물로 배송 온 식용유, 밀가루, 과일 등의 택배 포장을 뜯고

아파트 바닥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 마구 밟고 뿌려놓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6세대의 도어락이 고장나고, 한 주민은 식용유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아이들이 직접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상으로는 식용유에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이 있다면 상해 또는 과실치상 혐의

물건을 부순 행위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기 전에 가해 아이들의 나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 명의 아이 중 한 명은 10세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0세 미만의 아이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아이는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 가해자가 아이인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처럼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보니, 민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 아이의 부모에게 감독자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대신하여 변상을 할 책임이 있으며, 추가로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 부모 배상책임 판례 소개


사례1) 초등학생들이 뿌린 비눗방울을 밟고 미끄러져서 다친 A씨


2019년 6월 출근을 하다가 B군 등 초등 5년생들이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 비눗방울을 밟고 미끄러지며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당했고, A씨는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초등생 아들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인 피고는 해당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A씨가 2013년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던 부위가 이번 사고로 상해를 입은 부위와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라고 하여

손해배상금 301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피고측에 명령하였습니다.


사례2)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중학생 A군


2016년 10월, A군에게 자전거를 들이미는 장난을 치던 친구 B, C군은

A군이 잠시 휴대폰을 보는 사이 자전거를 가까이 댔고 놀란 A군은 오른손을 들어 자전거를 막으려다가 뒷바퀴 체인에 손가락이 끼면서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A군과 그의 부모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B.C군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B,C군의 부모에게는 "사고 발생 당시 만 12~13세 중학생의 부모들로 자녀를 교육,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라고 하여

A군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 등 800여 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B,C군의 부모에게 명령했습니다.


■ "우린 어려서 처벌 안 받아요" 아이들의 위험한 인식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 자녀들의 사례가 미디어와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요즘은 아이들이 "우린 어려서 처벌 안 받으니까 괜찮다"라는 안이한 인식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인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형사처벌 기준 연령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아이들 교육에 힘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잘못 혹은 실수로 법적인 분쟁을 겪고 있거나, 가해자가 아이인 경우의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경우

법적 자문 및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