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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도중 피임기구 제거, 스텔싱 최신 판례 - 성범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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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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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스텔싱'이라고 불리는, 상대의 동의없이 성관계 도중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는 과거에는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피임기구에 구멍을 뚫어 혼전임신이 된 경우에도, 성관계 자체는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를 물을 수도 없었죠. 

오히려 그런 행위가 결혼에 골인하게 된 꿀팁이라며 농담식으로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있었던 실정인데요. 

세상이 바뀌면서, 스텔싱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점점 많아지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유의미한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스텔싱 = 성범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 스텔싱 행위, 국내 첫 판결


A씨는 지난해 5월, 당시 연인이었던 B씨가 성관계 도중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임기구(콘돔)를 제거하였고, 추후 이를 알게 된 A씨는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가 원치않는 임신, 성병예방과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원고를 속이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라고 주장한 건데요. 실제로 A씨는 한국에 스텔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1백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자유, 성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한 성관계를 선택할 결정권이 있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자료 1백만 원을 지급하라.'


실제로 여성은 해당 행위가 일어난 이후, 임신테스트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우울감과 불안을 겪어야했고, 성병에 걸렸을까 우려를 해야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판결에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상대 남성이 즉시 성병검사를 받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실제로 성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많이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 스텔싱 행위, 해외에서는 어떻게 처벌받나?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여러 서구권 국가에서는 스텔싱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합의된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동의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비동의로 판단하여, 만일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이어갔다면 강간에 해당됩니다.

스웨덴에서는 상대방 동의없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실수로 동의/비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 협박 등이 없는 합의된 성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해외 사례처럼 형사처벌까지는 어렵겠지만, 국내에 판례가 생긴 이상 스텔싱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판례처럼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므로, 사안마다 준비해야할 부분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동의없는 성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