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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 부당해고 인정/불인정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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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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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실히 일을 하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는 별개로 누군가는 그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게 되므로 해고가 되는 순간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고를 당했다고 하여 모두 '부당한' 것은 아니며, 징계절차부터 징계내용까지 근로자가 속한 업계의 특성을 파악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이 서는 경우에도 재판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를 나오기 전 내부에서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도 미리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임금청구도 같이 진행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근로자로서의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도 진행해야 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할 2개의 판례 중 한 개는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이고, 나머지는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안에서 갑군은 A회사에 다니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해고가 되었습니다. 

갑군은 1년에 2번 행해지는 인사평가에서 6년 여의 기간 동안 점수가 낮았고, 심지어 직무역량 향상 및 직무재배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직군에 배치되었음에도 다시금 낮은 점수를 받자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해고가 되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약 5년 여의 기간 동안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평가를 했으며, 오랜 기간 회사로서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판례는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판례이나, 평가 기간, 평가 인원, 교육의 내용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해고를 평가한 만큼 오히려 여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저성과자라고 하여 쉽게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저상과자로 분류되어 해고를 당한 경우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을군이 B회사를 다니다 계약직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약갱신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노동위원회)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갱신을 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불복하여 다시금 소송을 제기하자  을군도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규정이나 그동안의 관례 등에 비추어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가처분도 인용되어 소송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직이 계약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안별로 상담을 받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가 왜 부당한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판례지식, 그리고 친절한 상담능력을 지닌 변호사 JYP(박지영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