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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같은 말 다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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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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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쓰레기', '공황장애' 


같은 단어를 썼는데 왜 유무죄가 달라질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벌을 받은 판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① '양아치' 판례, 모욕죄 성립


피고인이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으로 나와 고소인을 향해 '너 참 양아치다. 보통 양아치가 아니네.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네. 너 사람 아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소인을 포함하여 5 내지 6인의 사람이 있었고 고소인의 지인이 아니었으며 법정 밖에서 재판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② '쓰레기' 판례, 모욕죄 성립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C를 특정하여 '이제 50처먹은 어린것들이 쓰레기만도 못한 짓들을 하네요!!!', 'C의 사이코궤변에 대해 더이상 추가설명이 필요합니까', 

'버릇없는 놈이네', 'C 등 저질 비방 좀비들'과 같은 글을 공공연히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경멸적 언사이며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③ '공황장애' 판례, 모욕죄 성립


'공황장애'라는 표현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 범죄나 사회적 일탈 행위에는 법적 책임 이외에 여론을 통한 비판이 수반될 수 있다. 바른말, 고운 말 만으로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단독 신종열 판사


① 최종범 판결


구하라씨의 전남친 최종범씨의 데이트 폭력 기사에 댓글을 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종범씨는 이 사람들 중 일부를 악플러라고 단정하여 모욕혐의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인당 2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쓰레기', '파렴치한 xx야', '에라이 처죽일 놈', '양아치가 양아치짓 한 것'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정당한 비판의 와중에 다소 거친 말이 나온 경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여 최종훈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사람들은 최종범씨에게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② '공황장애ㅋ' 모욕죄 X


고소인이 인터넷포탈사이트의 한 카페에서 다른 회원을 탈퇴시키자 

다른 회원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승자박, 아전인수, 사필귀정, 자업자득, 자중지란, 공황장애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고소되었으나, 

법원은 댓글 게시 경위, 댓글 전체 내용과 표현방법, 공황장애 등의 의미를 고려하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폄하시킬 만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욕죄입니다.

해당 단어를 쓴 경위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