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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의무_과거 양육비 청구 관련 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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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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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YP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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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의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

1. 양육비지급의무 발생시기

2. 호적에 오르지 않았을 경우 청구 가능여부,

성년이 된 이후 청구 가능 여부

호적에 올라야만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하나요?

가수 김학래는 개그우먼 이성미와 교제를 하다 헤어졌고, 헤어지고 3개월 뒤에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성미씨는 자신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고 자신이 키울 것이니 관여하지 말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학래씨는 "접촉도 없었고 호적에 아이가 올라와 있지 않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측에서 친부임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빙이 중요하고,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강제인지를 받은 후 양육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김학래는 당시 생물학적 친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친부가 맞다면 호적에 올라왔는지 여부나 부부의 연을 맺었는지 여부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학래씨는 호적에 오르지 않아 법률적인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친부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출생 시부터 양육비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이성미씨가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관여하지 말라'고 한 것라면 과거나 현재, 장래의 양육비 청구에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양당사자간 유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는 아이가 커가면서 경제적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성미씨로서는 양육비지급조차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동기에서 비롯하였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소멸시효가 있나요?

양육비지급의무는 아이의 출생 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있다면, 성년이 되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과거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없었는지 확인 후,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의무가 발생한 상대방에게 갑자기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법원은 전체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감액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기사의 경우 구하라 모친처럼 오랜 기간 자녀와 연락을 끊다 자녀가 자살하여 각종 보험금, 연금 등을 상속받자 어머니가 나타나 돈을 받아간 사례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엄마는 총 1억 1천 만원의 금액을 받아갔습니다. 이에 홀로 두 아이를 키웠던 아빠는 이미 성인이 된 두 딸의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7천 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친모는 4백만원의 수익을 본 셈이네요. 다만 엄마가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1억 1천만원을 받았다면 다른 곳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어 하루빨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3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