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게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가 진술을 바꾸는 경우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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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친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1. 사건 소개 2. 대법원 판단 이유 |
2018년 1월, 친부는 자신의 16세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강간을 하여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도 동일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할 당시 친부는 딸아이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탄원서에는 '제가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아버지는 죄가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징역 6년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유죄 판결 이유
1심
가족 성범죄 특성 상 다른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살던 아버지의 동거녀 이외에 목격자도 없었고, 사건 발생 2달 뒤 신고를 하여 물증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문제였습니다. 친부는 평소 딸이 거짓말을 잘하고, 점점 과장되게 이야기를 한다며 무고죄고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한다고 판단하였고,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는 게 싫었다'라고 말했던 점 등을 들어 2달 뒤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항소심)
2심 재판부 역시 증거조사에 참여했던 심리전문가, 성범죄진술분석전문가 등의 말을 신뢰하여 그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심(상고심)
이후 친부는 딸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징역 6년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ㆍ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이유 중
친족관계 있는 자로부터 강간 시 처벌수위
친족관계 있는 자가 성폭행을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때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가족,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혈족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