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레디백, 체어 등 사은품 마케팅 이대로 괜찮은가_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스타벅스 사은품 마케팅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 행사기간 내에 17잔 사고도 사은품 못 받으신 분 1. 이슈 소개 2.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3. 스타벅스 직원의 리셀링 문제 |
스타벅스는 올해 5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여름 행사사은품을 준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총 17잔을 마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3주나 남기고 조기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져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으며, 각 매장별로 수량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물량을 조금씩 할당하여 매장마다 다르게 주다보니, 소비자들이 매장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기현상까지 낳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사은품 총개수나 재고물량 등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고, 분명 재고물량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지조차 하지 않아 17잔을 힘들게 다 사고도 사은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스타벅스 물품이라면 어쩔 줄 모르고 쫓아다니는 소비자들의 문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같은 문제가 매해 두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 스타벅스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몇 해전부터 여름, 겨울이면 행사상품을 기획하여 내놓았고, 매번 이슈는 반복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기업이 사은품을 어떻게 공급할 지는 경영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듯 경영의 자유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불공쟁거래심사지침에 따르면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고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을 내놓은 경우 미끼상품이라 하여 부당한 고객유인이라고 봅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사은품을 준다고 하여 17잔 구매를 유도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물량을 공급하여 17잔을 구매하고도 아무런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매장별로 입고물량과 재입고 여부 등이 다 다르고, 전체 사은품의 개수와 재고물량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은 메뚜기처럼 이 매장 저 매장을 다니며 무작정 커피를 구매하기 바쁜 실정입니다. 수요예측이 힘든 부분은 있지만 몇 년전부터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진행을 해오는 상황이라 물량대란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스타벅스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애먼 소비자들의 돈만 취한다면 공정거래위 제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가 개선해야 할 점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을 내놓고 할인상품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부당한 유인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하거나, 물량이 부족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 사은품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은품 증정 행사이다 보니 수요에 맞춘 공급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공지를 잘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전체 사은품 수량, 각 매장별 입고일과 입고수량을 행사 시작 전에 공지하고, 재고량 등을 그 때 그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스타벅스 직원의 리셀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소비자보호원이나 게시판에는 직원으로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 고가에 해당 사은품을 샀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지 않아 알 길은 없지만, 사실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 때 피해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스타벅스 본사입니다.
직원이 입고일을 알고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사은품을 사실상 선점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은품이 직원들에게 돌아간 것 셈입니다. 직원은 이렇게 사재기한 물건을 인터넷에서 고가로 되팔기 하여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소비자에게 주어야 할 물품을 직원이 눈속임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본사는 직원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 변호사 J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