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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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이 궁금하신 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 1. SPC그룹 사안 요약 2. 조사 및 과징금 처분의 한계 3. 취소소송 주장포인트 4. 전속고발권 폐지 개정안 소개 |
공정위는 어제 SPC그룹(파리크라상, SPC삼립 샤니, 비알코리아, SPL 등)에 대하여 과징금 647억을 부과하였습니다. SPC삼립이 아무런 역할 없이 중간유통업체로 끼어 수수료를 챙겼으며, 다른 계열사들이 삼립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였으며, 판매망도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SPC그룹 기업들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SPC삼립을 지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SPC그룹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향후 과징금 결정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과징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공정위의 SPC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형사고발
공정위가 발표한 SPC 그룹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배회사인 파리크로와상의 대주주 허영인 회장이 두 아들의 지분율이 높은 SPC삼립에 지원을 하여 주식가치를 높인 후 두 아들이 해당 주식을 파리크로와상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파리크로와상에서 지분율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과징금 처분을 함과 동시에 경영진과 SPC그룹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입니다. 공정거래법 제67조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과징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연체하는 경우 일수마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추적하여 강제징수를 할 인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과징금을 안 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2019년 10월 2일자 뉴스에 따르면 2016년 149건·221억6천300만원에서 2017년 157건·287억4천200만원, 작년 216건·386억1천800만원 등으로 연체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징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 안에 징수를 하지 못하면 더는 납부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재산추적에 있어서도 등기가 된 자동차, 부동산 등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는 자산,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할 인력(사실상 1인이 담당)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실상 강제징수가 쉽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의 한계
수사기관처럼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조사 요청 시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과장금의 체납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추적하여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형법처럼 엄격한 잣대로 조사를 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보니, 소송으로 갔을 때 처분이 번복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또한 국민여론를 반영하고 기업의 폐해를 바로잡는다는 일념 하에 다소 과하게 밀어붙이는 때가 있어 기업들 입장에서도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어떤 공방이 오갈까
불복 방법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싶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난 날 혹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정이 있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서 시일이 촉박한 편입니다.
SPC측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
삼립은 중간유통을 하면서 생산물량, 유통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표권, 주식양도, 판매망 양도 등을 무상 또는 저가로 한 것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며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다른 회사와 달리 제빵기술에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였습니다.
정상 양도금액 잘못 책정
저가라도 판단하는 기준 양도금액이 잘못 책정되었습니다.
과징금 과다
부당수익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수료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여 부당지원이 아닌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시효만료
일부 행위는 시효가 만료되어 부당수익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기타 감경사유
코로나 사태가 겹쳐 한 번에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경영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며,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책정한 것일 뿐 악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등의 감경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승소 사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3억 8200만원에 대한 과징금 결정에 대하여 부당이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3억 6200만원을 취소하였습니다.
가습기 관련하여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마트, SK케미칼 등에게 시정명령 및 1억 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이 시효만료를 이유로 취소하였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리테일 3개사가 계열사에 판래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면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위만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민단체들이 중구난방으로 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는데요, 오히려 공정위의 고발이 늦어지거나 시효가 만료되어 수사기관이 애를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료 폐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리니언시 제도, 즉 자진신고 시 감면해주는 제도를 감안하여 수사기관 역시 충분히 자진신고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자진신고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고발을 면제해주기도 합니다.